'이재명 의혹' 제보자 변호인 "녹취록 더 있어..필요하면 제공"(종합)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노선웅 기자 2022. 1. 12.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한 달 전 SNS에 "절대 자살 안해"
모텔서 사망 상태 발견..타살 흔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이날 이모씨가 숨진 서울 양천구 모텔의 모습. 2022.1.12/뉴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해왔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제보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이 후보 관련 의혹 폭로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7일에도 자신의 SNS에 이 후보 비판글을 게재했다.

이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던 이민석 변호사는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이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녹취록을 2개 공개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녹취록이) 5~6개 이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번에 다 폭로할 생각은 없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경우 하나씩 공개하려 했다"며 "수사에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갖다낼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씨의 누나는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의 지인 A씨에게 동생의 행방을 물었다고 한다. 이씨가 묵는 곳을 알고 있던 A씨는 "투숙 중인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모텔에 도움을 요청했다.

모텔 종업원은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숨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감식 결과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족은 "이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지병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지난달 10일 SNS에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그 날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날이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13일 오전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유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빈소에 근조기나 근조화환을 보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