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불법 승계 유명가전업체 회장 송치..220억 공장을 5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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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헐값으로 불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유명 가전업체 회장 등 3명이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 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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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로 4000만 달러 송금
국내 본사 이익금 200만 달러 해외로 빼돌려
220억원의 해외 공장, 5억원에 헐값 매각도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헐값으로 불법 증여한 혐의를 받는 유명 가전업체 회장 등 3명이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12일 유명 가전업체 회장 A씨와 전·현직 임원 등 총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이 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업체와 국내 거래처 주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국내 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 4000만 달러(450억원)를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해외공장의 실제 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200만 달러(23억원)가 해외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업체가 보유한 220억원 상당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홍콩의 지인 명의로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업체에 해외공장을 5억원에 매각했다고 한다. A씨는 매각 대금 5억원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B업체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확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사업계획서는 A씨 자녀가 지난 2018년 6~12월 국내 본사 태스크포스 팀(TFT)에 근무할 때 작성한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서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단속해 투자자 및 금융권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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