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2곳, 온투업 등록..누적 3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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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개인 간 금융)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38개사로 늘어났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며,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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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2/yonhap/20220112152118062xtzp.jpg)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P2P(개인 간 금융) 2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한 P2P 업체는 모두 38개사로 늘어났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P2P 금융업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며,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유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P2P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투자자들은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 되는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또는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입자의 경우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연 20% 이하)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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