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회삿돈으로 억대 명품 구입.. 딸 포르셰 보험료 내주기도

김정엽 기자 2022. 1.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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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횡령 배임 징역 6년.. 구체적 혐의 보니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5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이상직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모든 과정에 관여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정당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개 혐의를 유죄, 1개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스타항공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경선에서 떨어져 회장으로 복귀한 후에도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범행 기간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 524만 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주당 2000원가량 저가에 매도해 4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은 주식을 매도할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거래 가격을 주당 2000원 내외로 만들어 인위적인 거래를 실행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자녀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0여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50억원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어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구매와 관광 비용 등으로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사용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이 의원의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시 완산구 한 빌딩에 사무실을 얻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상직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주식을 현저하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시켰다”며 “피고인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유하기도 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회사들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기소된 이후 모두 7번 변호사를 바꿨다. 지난해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사임했고, 다음달엔 재판 전날 변호사가 사임하기도 했다. 당시 강동원 판사는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지역에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 판사는 이 의원이 변호인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는데도 법원 인사(올해 2월) 이전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날 1심 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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