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특별점검..위법행위 엄중조치

무안=홍기철 기자 2022. 1.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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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날 발생한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이다.

대상은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67개소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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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날 발생한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예방책이다.

대상은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67개소다. 점검반은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도와 시군 소방서,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꾸렸다.

점검반은 공사 현장의 공정별로 추진사항을 살핀다.

특히 굴착작업부터 타워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거푸집 동바리의 정품사용 여부,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비계의 설치상태, 낙하물 방지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방역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한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 중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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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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