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시간 어기고, 5인 이상 모이고..대구시, 방역 위반 57명 고발

이재춘 기자 2022. 1.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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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거나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1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지난해 12월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구·군,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탕 등 2540곳에서 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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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거나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1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지난해 12월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구·군,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 식당·카페, 목욕탕 등 2540곳에서 단속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4곳과 일반음식점 1곳, 목욕탕 1곳에서 57명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해 형사 고발됐다.

또 일반음식점 4곳, 휴게음식점 1곳, 게임장 1곳 등 6곳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기지 주변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남구 캠프워커와 중구 동성로 일대 업소 240곳에 대해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대부분 자영업자와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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