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억원 횡령' 전 수원여객 전무이사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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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경기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 김광우씨(49)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 받았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월 김 전 회장(48),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59) 등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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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경기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 김광우씨(49)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원여객 대표이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금운용 및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게 자금을 송달한 것은 횡령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운용 권한이 없고 수원여객의 자금을 담보없이 대거 인출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김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불법횡령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김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일부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횡령금액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도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월 김 전 회장(48),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59) 등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원여객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약 30차례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 수원지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11월 김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했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 김씨를 법정구속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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