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겨냥 온플법 '기한 내 처리' 무산.. 차기 정부로 미뤄질 듯

김윤수 기자 2022. 1.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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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두르지만 여야 논의 일정 불투명
업계 반발·대선정국에 野 협조 어려워
플랫폼 vs 소상공인 업계 갈등 계속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 이른바 ‘온플법’이 결국 정부·여당이 목표한 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 여전한 업계 반발과 함께 임박한 대선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정부에선 더는 온플법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본회의 전에 거쳐야 하는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절차도 통과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위 주관), 과방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통위 주관)이 동시에 입법 추진 중이다. 정무위 법안 기준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9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다.

여당은 온플법이 이미 1년을 계류한 법안이고 여야 모두 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이후 여야 논의가 진척된 게 없고 이제 대선까지 임박해지면서 온플법을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업계 반발도 있고 해서 이걸 졸속으로 처리할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어렵다. 상임위 절차인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려야 하는데 이는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해야 개최된다. 게다가 온플법은 두 상임위(정무위와 과방위) 모두 야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은 법안2소위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처리 때처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안소위를 우회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란 절차도 있지만, 여당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건 꺼리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없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 추진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다.

야당이 온플법을 전면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소극적인 이유는 IT업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디지털경제연합,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T기업 단체들은 온플법이 국내 플랫폼 경제를 위축시켜,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설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해할 거라고 우려한다. 또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끊임없이 나오는 분야인데 정부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사업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스타트업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 법안 통과를 보류한 후 지금까지 추가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이 입법 추진에 소극적인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논의 방향이 차기 정부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은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의 68.4%가 온플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실태조사 당시 기준) 3년간 플랫폼 입점업체의 20.7%가 과도한 수수료, 일방적인 정산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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