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2022. 1.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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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수)부터 2월 21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ㅇ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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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등 입법 예고
①「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②「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②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원칙, 내용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법제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수)부터 2월 21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ㅇ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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