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비오듯 돌 떨어져"..광주 아파트 붕괴 전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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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신축중이던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부터 크고 작은 전조현상이 발생해 각종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 포털사이트의 '내집 장만하기' 카페에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공사 관련해 다수의 글이 올라 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2블록 공사현장 관련으로 지난 5월13일부터 사고 직전까지 총 32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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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324건 민원접수에 과태료는 14건 불과

(광주=뉴스1) 박진규 기자,이수민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신축중이던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2년 전부터 크고 작은 전조현상이 발생해 각종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 포털사이트의 '내집 장만하기' 카페에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공사 관련해 다수의 글이 올라 있다.
사고 발생 인근 상가에서 근무한다는 한 네티즌은 "상가 앞쪽 전체가 2년 전부터 지반침하로 갈라지고 지하주차장은 물이 샌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며 "날마다 비산먼지 소음이 발생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 달 전에는 비 오듯 돌이 떨어졌다. 녹화된 동영상도 있다"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생명만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사장 인근 주민은 "아파트 공사 시작 후 건축자재가 자주 떨어지고 먼지도 많이 날릴뿐 아니라 각종 대형 공사차량들로 교통정체도 빈번했다"며 "시공사와 지자체는 여러 민원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2블록 공사현장 관련으로 지난 5월13일부터 사고 직전까지 총 32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구는 현장 점검 결과 허용 범위 초과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4건(2260만원)을 처분했다.
세부항목별로는 Δ작업시간 미준수 Δ싣기 및 내리기 작업 중 살수 미흡 Δ공사장 생활소음규제수준 초과 Δ면고르기 연마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 시설·조치 부적합 Δ공사장 안 통행도로 살수조치 미흡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 2블록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했고 현대산업개발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체로 안전하고는 거리가 있는 소음이나 비산먼지 관련이다"고 설명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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