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2심서도 '자사고 유지' 승소.."교육청 재량권 남용"

노경민 기자 2022. 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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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곽병수 재판장)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2019년 8월 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으로 평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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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3년 전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2021.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행정2부(곽병수 재판장)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직전에 새로운 평가기준·지표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2019년 3월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에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로부터 불과 3개월 전쯤 시교육청이 학교에 평가기준·지표를 전달한 것이다.

이후 2019년 8월 시교육청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운대고 운영성과를 54.5점으로 평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자사고로 재지정되려면 최소 70점은 받아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동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새로 바뀐 평가기준·지표는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해운대고는 현재까지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운대고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자사고도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자사고 8개교(배제고, 숭문고 등)과 안산 동산고 등 10개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승소 학교 중 숭문고는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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