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50만 소상공인 임대료 100만원 보조

김양진 2022. 1.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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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본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거론되는 관광·여행업계 소기업 5500개사에는 300만원씩 경영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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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시의회와 협의해 8576억원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잠시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본 서울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며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거론되는 관광·여행업계 소기업 5500개사에는 300만원씩 경영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예산 규모는 모두 6526억원이다.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이달 24∼26일 5천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이 긴급 발행된다. 지난해 7∼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수도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에게는 ‘긴급 생계비’가 지급된다. 올 3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해 4∼6월 중 한 사람당 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 연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전년 대비 25% 소득감소가 조건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예술인 1만3천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한다. 이달 중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 인프라도 확충된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늘린다(6→10개).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지원 인력 150명을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작년 대비 43% 인상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재원 8576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이번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다. 8천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지난달 6일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 3조원 편성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시와 시의회는 마라톤 협상 끝에 ‘8천억원 예산편성’과 ‘올 3월 추경을 통한 6천∼7천억원 확보’라는 절충점을 찾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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