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친 운전자 '무죄→유죄'..왜?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2. 1. 12.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항소에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낸 운전자 벌금형..1000만 원
"충격 진동 느꼈다면..즉시 확인했어야"
ⓒGettyImagesBank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 충돌 느낌을 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항소에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 씨(51)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내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5톤의 냉동탑차를 몰다가 누워있던 행인 B 씨(53)를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검은색 복장으로 편도 3차 도로의 가장자리 차로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누워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오른쪽 뒷바퀴에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엔 민가나 상업시설 등이 없고,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A 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A 씨가 무언가를 친 것을 인지하고도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는 등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구호조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가 신속하게 취할 의무”라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고 했다.

이어 “사고가 난 곳은 과속 방지턱 등 장애물이 없는 곳이라서 충격 진동이나 출렁임을 느꼈다면 즉시 정차해 친 물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