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주 모다모다샴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공개"

안호균 2022. 1. 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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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 행정예고에 대한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를 다음주 공개한다.

식약처는 12일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 기간까지 수렴한 제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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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17일까지 의견 수렴해 결과 공개할 것"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다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 행정예고에 대한 전문가자문회의 결과를 다음주 공개한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문가와 업체 의견을 등을 수렴해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2일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 기간까지 수렴한 제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정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식약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7일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THB)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THB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모다모다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조치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했다.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이자 샴푸 공동 개발자인 이해신 교수는 "자연갈변샴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한 배경은 독성이 강해 기존 염모제로 염색을 하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THB 성분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식약처의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THB 성분은 이 제품에 극소량 함유될 뿐 아니라 다른 폴리페놀 성분의 수용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후에도 식약처 결정에 변화가 없다면 모다모다 샴푸는 개정 후 6개월까지만 제조가 가능하고, 만든 제품은 2년간 판매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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