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용담댐피해대책위 "방류피해 조속히 보상하라"

한훈 2022. 1. 12.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북 무주군민들이 조속한 피해복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용담댐 방류로 하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도 책임을 회피한다"면서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갖고 “용담댐 방류로 하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도 책임을 회피한다"면서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난했다.(사진=무주군 제공).2022.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당한 전북 무주군민들이 조속한 피해복구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는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용담댐 방류로 하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도 책임을 회피한다"면서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피해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피해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특히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위원회의 방침대로 피해금액(81억) 중 하천구역(30억)과 홍수관리구역(15억)이 빠지만 전체 피해액 중 55% 가량이 제외된다.

박희용 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정부인 용담댐 운영자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천재로 인한 사건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개인 간의 분쟁도 구제를 받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데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는 조상 대대로 농토가 없는 산촌지역에 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형성됐다"면서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게 될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 "벌써 1년4개월째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보상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화합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해달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 후 주민들은 군청 앞을 출발해 용천약국 사거리~풀마트 사거리~반딧불주유소~시장사거리~군청으로 돌아오는 시가행진도 펼쳤다.

한편 2020년 8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부남면과 무주읍의 289가구, 3,487건, 8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