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계열사 혐의' 호반건설 "신고 누락 고의 아냐..소명할 것"

2022. 1. 12.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공정위는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사위 회사인 '세기상사' 자료 빠뜨려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이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12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향후 1~2개월 내에 열릴 공정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반건설은 “공정위는 당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김 회장의 고발이 최종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호반건설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