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불법거래 들통난 거북이만 30만 마리.. "이러다 멸종돼요"

김진주 2022. 1.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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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류의 대부분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15년간 불법거래로 적발돼 몰수된 거북류만 3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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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거북류의 대부분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15년간 불법거래로 적발돼 몰수된 거북류만 3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안내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가 담겼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적으로 348종이 있으며, 이 중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돼 몰수된 개체 수는 총 30만3,774마리였다. 같은 기간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도 78만818개에 달했다. 대개 껍질, 뼈, 연골, 고기, 알, 가죽 등이 장식품, 패션 잡화류, 식품이나 전통 의약품 등으로 가공됐다.

장식품이나 공예품으로 거래되는 거북류의 껍질은 전체적인 형태, 재질 등 특징으로 식별할 수 있다. 가죽으로 만든 제품의 경우, 비늘의 배열 상태를 통해 다른 동물의 가죽과 구분할 수 있다. 분말로 거래되는 전통 의약품은 포장지에 표기된 정보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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