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황예진씨 숨지게 한 30대 남성..'징역 7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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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예진씨(26)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자친구 이모씨(32)가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들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황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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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예진씨(26)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자친구 이모씨(32)가 1심에서 받은 징역 7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들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0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황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에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살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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