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희 학폭 의혹은 사실이었다.."사과하길"

신영은 2022. 1.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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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23)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은 사실이었다.

김동희가 학창 시절 학폭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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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김동희(23)의 학교폭력(학폭) 의혹은 사실이었다.

김동희가 학창 시절 학폭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여기에 더해 김동희가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부분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동희에게 초등학생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의 법률대리인 유한성 변호사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사건 자체가 김동희의 과거 폭행 전력에 대해 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김동희가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들을 김동희 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이유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과거에 폭행한 사실 자체에 과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폭행 자체는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볼 때 피고소인들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포츠경향이 이날 공개힌 불기소결정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건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고 적혀 있다.

김동희를 둘러싼 학폭 의혹은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김동희와 초등학교 동창이라 밝힌 A씨는 김동희가 친구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다고 폭로, 파문을 일으켰다.

김동희와 같은 중학교를 다녔다는 B씨는 김동희가 전자담배를 교실 안에서 피우기도 했다며 김동희로부터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동희는 소속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학폭 피해를 주장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동희 측은 지난해 12월 "김동희는 지난 2월 온라인상에 게시된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긴 시간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김동희 본인의 고소인진술, 선생님들과 동창 친구들의 진술서, 초등 중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 등을 제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초등학교 때 일이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주장을 뒷받침 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의혹은 김동희 본인이 가장 바로 잡고 싶어 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김동희는 같이 생활하며 지낸 직계 가족 중 장애인 분이 2명이나 있었고, 어려운 가정생활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고통과 상처를 보호하고 보듬으려 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가 되었다"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김동희 측 입장문이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사화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피고소인들로서는 보도가 잘못 나간 부분이 정정됐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리고 김동희 쪽에서 과거 전력에 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이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희는 드라마 'SKY캐슬' '이태원 클라쓰' '인간수업'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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