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문잠그고 불법영업한 노래방 업주 등 12명 적발

강정태 기자 2022. 1.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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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야간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10시25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하던 업주 A씨가 경찰과 시청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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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경찰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상시 단속
11일 오후 10시25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하던 노래주점이 경찰과 시청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되고 있다.(창원시 제공)© 뉴스1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야간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가 적발됐다.

12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10시25분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야간 영업을 하던 업주 A씨가 경찰과 시청의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과 시청 관계자는 문닫은 것처럼 위장하고 영업을 하던 업소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문이 열릴 때 현장에 들어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을 단속했다.

당시 현장에는 업소 종업원과 손님 11명도 노래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업주 A씨를 비롯한 1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노래방 등 유흥시설은 오후 9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창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기획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14개소, 이용자 42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 78개소, 이용자 283명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와 영업제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영업주 및 이용자들은 솔선수범하여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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