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조성 추진 지주조합,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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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예정지 지주들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등을 상대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 등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대구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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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상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예정지 지주들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등을 상대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 등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문장대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대구환경청장 등을 상대로 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원고인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은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장과 호텔, 간이골프장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하류 지역인 충북 괴산군 등은 온천이 개발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반대했고,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 개발을 불허했다.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7월 지주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재협의안 등을 대구환경청에 다시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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