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억 항암제' 킴리아 "건강보험 신속히 등재해야"
신속 등재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고가 항암제 '킴리아주(킴리아)' 등이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국민건강보험에 보다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지난 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에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인 킴리아를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서 킴리아의 비급여 약값은 4억6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오는 3월은 돼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점은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시판되는 즉시 임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 투약이 급한 환자에게 우선 보급하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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