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아직 3차·교차 접종에 못쓴다

김도윤 기자 2022. 1.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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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노바백스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품목허가를 12일 허가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0.5mℓ를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백신이다.

12일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의 기본적 허가사항은 성인 대상 1~2차 접종"이라며 "3차접종과 교차접종은 별도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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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 허가 최종점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식약처 제공) 2022.1.12/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노바백스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품목허가를 12일 허가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0.5mℓ를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백신이다.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2차 신규 접종에 노바백스 백신을 사용할 계획이다. 국가출하승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월부터 현장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준 국내 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360만명이다.

다만 3차접종(부스터샷), 교차접종에 사용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12일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의 기본적 허가사항은 성인 대상 1~2차 접종"이라며 "3차접종과 교차접종은 별도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접종뿐 아니라 1차 접종 뒤 사정이 있어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2차 접종 때 노바백스를 접종할 수 없단 의미다. 다만 정부가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이 같은 방침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접종 계획은 이르면 오는 2월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팀장은 노바백스가 다른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국내외에서) 접종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른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전성에는 아직 특별한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형간염 백신 등으로 우리에게 이미 접종 경험이 있는 합성항원 방식"이라며 "백신 선택권 확대 측면도 있는 만큼 미접종자분들이 어느 정도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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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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