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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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최대 어려움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두산중공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한도 배정이 어려웠으나, 2019년부터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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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최대 어려움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
두산중공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한도 배정이 어려웠으나, 2019년부터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또한 사내협력사에 대한 융자지원을 연장하여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중복지원을 받더라도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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