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덮어줄게" 뇌물 요구한 전직 경찰관들, 항소심서 감형

김혜지 기자 2022. 1.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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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당시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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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질적 이득 없고,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당시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B씨(62)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현직 경찰관이었으며, B씨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청탁 알선한 대가로 사건관계인들에게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들은 A씨와 B씨에게 벤츠 대신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돈을 받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관계인 2명을 직접 찾아가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28일 A씨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A씨와 B씨를 모두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함정에 빠졌다"며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록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피고인들이 1억원 상당의 벤츠를 뇌물로 요구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또 증거 등에 비춰 함정에 빠졌다는 피고인들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이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현직 경찰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사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빌미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A씨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B씨의 경우 100만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인 사건 관계인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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