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착오송금액 16억 주인 찾아줘

김민영 2022. 1.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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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6개월 간 약 16억원을 주인들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에 연락해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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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로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6개월 간 약 16억원을 주인들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수취인에 연락해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시행됐다. 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수된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1299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억4000만원이다. 월평균 259건(3억3000만원)의 반환이 이뤄졌다. 착오송금 반환 평균 지급률은 96.1%고,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로 집계됐다. 예보는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예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 송금인의 단순 변심,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 등의 사유로는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김민영 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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