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57명 적발

정창오 2022. 1.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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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2월20일~1월9일) 동안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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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1.1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2월20일~1월9일) 동안 구·군 위생부서,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640개소 점검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해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6개소(유흥주점 4개소, 일반음식점1개소, 목욕장업1개소)의 위반자(종사자·이용자) 57명은 형사고발했다.

출입자명부 관리 부적절,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일반음식점 3개소, 목욕장업·휴게음식점·일반게임제공업 각 1개소)는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과 다중이용밀집지역 음식점(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행 여부 등 중대 방역수칙을 중점 점검했다.

대구시는 최근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많이 이용하는 중구 동성로, 남구 캠프워커 일대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 240여 개소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영업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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