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학폭 사실 일부 인정→이미지 타격 불가피 [ST이슈]

백지연 기자 2022. 1.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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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희가 학폭을 일부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동희 측은 피해자 A 씨가 주장하는 학폭 수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소속사 엔피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학폭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김동희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피해자 A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김동희의 학폭 사건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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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김동희가 학폭을 일부 인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동희 측은 피해자 A 씨가 주장하는 학폭 수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추락은 불가피한 듯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김동희는 학폭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간 수업'으로 한 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그의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피해자 A 씨는 김동희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동희가 동급생 장애인 친구를 괴롭혔고 가위, 커터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다.

당시 소속사 엔피오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학폭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김동희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피해자 A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김동희의 학폭 사건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랐다.

실제로 이날 스포츠경향에서 공개된 불기소 결정 통지서에는 A 씨가 명예훼손 무혐의를 받은 이유가 명시돼있다.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의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적시한 것과 같이 가위나 커터칼을 든 적은 없고, 그러한 시늉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민 정도의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A 씨 측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피소된 측이 밝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보이고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 "고소인(김동희)의 고소 내용이 범죄 사실에 부합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결과"라며 "명예 훼손한 것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고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알렸다.

다만 피해자 측은 김동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금 당장 사건을 진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폭행 사건 관련해선 공소 시효도 지났고, 민사 시효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무고 관련해서 고소나 손해배상 진행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학폭 논란과 관련해 '사실무근' 명예훼손으로 대응했던 김동희 측.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동희가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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