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종사자·이용자 57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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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역 구·군 위생부서, 경찰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합동 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종사자 24명과 이용자 33명 등 57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천640개소를 점검해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6개소에서 이들 위반자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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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역 구·군 위생부서, 경찰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합동 단속을 실시해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종사자 24명과 이용자 33명 등 57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유흥주점, 식당·카페 및 목욕장업 등 2천640개소를 점검해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6개소에서 이들 위반자를 적발했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 부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목욕탕 1곳과 일반음식점 3곳, 휴게음식점 1곳, 일반게임제공업체 1곳 등 6곳도 적발해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상습적·고질적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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