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박하림 2022. 1.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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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지청은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왕종윤 원주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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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에는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원주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지청은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건설 현장 7개소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 연휴 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왕종윤 원주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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