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툼 하던 동포 찌른 베트남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김준호 기자 2022. 1.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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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경남 김해 한 주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같은 국적의 동포를 찌른 베트남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김해시 동상동 한 주점에서 다른 좌석에 있던 베트남인 B(20대)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흥분한 A씨는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이곳 주점 업주 C(베트남·30대)씨가 말리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점 내 있던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B씨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간 A씨가 B씨 복부를 찌르는 모습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어학연수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지난 2018년 12월 비자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술집에서는 지역 베트남인 생일파티가 열렸고, A씨와 B씨도 초대돼 참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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