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계좌 발급·트래블룰 당국 간섭 지나쳐"

이재용 2022. 1. 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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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활동 전반에 대해 은행이 과도하게 의무를 지고 있으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유독 국내에서만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에서 발표자로 참가한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 트래블룰에서 당국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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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활동 전반에 대해 은행이 과도하게 의무를 지고 있으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도 유독 국내에서만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에서 발표자로 참가한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과 트래블룰에서 당국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에서 발표자로 참가한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권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 규정 의무는 불명확한 문제가 있고 은행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은행은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추가적인 의무 사항을 만들어 이중부담을 줬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라는 기본적인 의무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 신고, 수리, 직권말소 사항,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는지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를 지속적해서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해외에 비해 과도한 트래블룰 적용에 대해 언급했다.

권 변호사는 "한국의 규제 당국만 트래블룰을 유독 강력하게 적용해서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기 어렵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이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 김치 프리미엄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불공정행위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된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의무만 부과해야 하고 해외 우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의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강화된 신원 확인(EDD) 절차를 거친다. 영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이라면 정보를 보낼 의무가 없다. 수령인에 관한 정보만 수집한다.

권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비교해 역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방안 정책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주관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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