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산 탐방권 거래에 칼 빼들었다.."민·형사상 조치 검토"

홍수영 기자 2022. 1.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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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탐방예약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한라산탐방예약제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탐방예약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탐방예약제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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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1100고지에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2021.12.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라산 탐방예약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한라산탐방예약제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한라산탐방예약제는 한라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을 위해 탐방객 수를 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권을 거래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전예약 자체는 무료로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실패한 탐방객들이 1만~5만원을 내고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QR)코드 화면 등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탐방예약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 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다.

또 예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개선 및 현장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약부도(No Show) 페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예약 취소 없이 탐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탐방 제한 기간은 적발 1회 3개월, 적발 2회시 1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산탐방예약제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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