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농지원부→농지대장'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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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대신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을 발급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편사항은 △(명칭)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농가→필지 단위 △(작성대상)1천㎡ 이상→모든 농지 △(관할행정청)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등이다.
개편 관련 일정은 기존 농지원부 4월 6일까지 발급→4월 7일~4월 14일 농지원부 발급 중단 및 개편 준비→4월 15일부터 새로운 농지대장 발급 개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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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대신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을 발급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원부란 행정청이 농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는 서류다. 19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50여 년 간 공적 장부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편사항은 △(명칭)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농가→필지 단위 △(작성대상)1천㎡ 이상→모든 농지 △(관할행정청)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등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1월 중 관내 농지원부 작성 세대별 농가주 총 6613명에게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편 관련 일정은 기존 농지원부 4월 6일까지 발급→4월 7일~4월 14일 농지원부 발급 중단 및 개편 준비→4월 15일부터 새로운 농지대장 발급 개시 순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수정하려면 오는 2월 28일까지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지팀에서 수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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