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위법 적발 시 무관용 처벌"

송진식 기자 2022. 1.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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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린 모습. 연합뉴스


노 장관은 12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아직 근로자 여섯 분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직후 기술정책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 등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 중이다. 노 장관은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하겠다”며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다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맨 앞줄 가운데)이 12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물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고 현황 등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날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구다.

조사위는 김규용 충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됐다. 오는 3월12일까지 약 2개월 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 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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