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상간녀' 전단지 여성.."CCTV 다 피하고 지문 안 남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이 자신에 대해 '더러운 상간녀'라고 적힌 근거 없는 전단지가 유포돼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단지를 붙인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만 하차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A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전단 사진을 올리면서 "미용실과 미용실 주변 근처에 이런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원장이 자신에 대해 '더러운 상간녀'라고 적힌 근거 없는 전단지가 유포돼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단지를 붙인 여성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에서만 하차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A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전단 사진을 올리면서 "미용실과 미용실 주변 근처에 이런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붙기 시작했는데 전단에는 A원장의 이름과 사진 뿐 아니라 휴대전화번호까지 공개돼 있었다. 또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과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등 A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적혔다. 이 전단은 미용실 주변뿐 아니라 A원장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도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전단지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판단하고 CCTV 영상 분석에 나섰다. 하지만 전단을 붙인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데다 장갑까지 끼고 있어 지문도 남기지 않은 탓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여성은 현금으로만 버스를 이용하면서 CCTV가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만 하차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여 행적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포자가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보고 추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다는 계획이다.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술 깨보니 귀 잘려'…강남 클럽서 피흘린채 발견된 20대 여성
- '죽는 줄 알았다…삼풍백화점 생각 나더라' 광주 붕괴 목격자 증언
- '갑자기 피부에 '이것' 생기면 오미크론 의심하라'
- '정용진 보이콧' 불매운동에…'바이콧 멸공' 대항마 나왔다
- '불법 주점인 줄 몰랐다'…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 '방역패스' 소송에 이재갑 '판사, 과학적 사고 부족…지친다'
- 구멍난 양말과 브래지어도 물려받는다…노르웨이 군인의 현실
- 대리기사가 여친에 보낸 소름돋는 문자 '으9, 적당히 마셔'
- 1,980억 횡령 오스템 직원 휴대전화 7대 사용… 핵심 물증 나오나
- '그렇게 막아도 소용없네'…中 사로잡은 한국산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