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하려다..인천본부세관에 '덜미'
지홍구 2022. 1. 12. 14:15
중견 가전업체 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불법 승계하려 한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견 가전업체 회장 A씨와 전·현직 대표 2명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홍콩에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설립한 뒤 본사 이익을 빼돌리고 해외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B사와 국내 거래처가 주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4000만달러(약 450억원)를 송금받았다. 이 가운데 해외 공장 경비를 제외하고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200만달러(약 23억원)를 해외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사 설립 전부터 수년간 자녀를 해외에 거주하도록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피해 갔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또 A씨는 220억원 상당의 해외 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홍콩에 지인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사를 5억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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