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방역위반 식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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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 2곳에 각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같은 달 19일 A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식사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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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 2곳에 각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18일 이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같은 달 19일 A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식사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 식당 영업주에 대해 75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용객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B 식당에 직장인 7명이 함께 식사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확인에서 해당 식당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형사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집단급식 시설과 자유업에 해당해 자칫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내식당 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큰 식당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해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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