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란 '다야니' 배상금 송금 가능..美 재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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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으며 미측이 해당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허가서는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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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말리 미 이란특사는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건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다야니가는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의 대주주로 2015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몰취된 계약금 반환을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를 제기했다. 2018년 중재재판부가 다야니 측의 승소를 판정, 우리 정부는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지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허가서는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특별허가서 발급은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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