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행정개편 추진

윤태현 2022. 1. 12.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구가 50만명 이상 계속 유지되면 시는 202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김포시가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김포시청 [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김포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도시의 인구 기준을 주민등록자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인구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13일부터 기존 48만6천500여명에 거주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2만3천여명을 더해 51만1천5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 계속 유지되면 시는 2023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도시 특례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 인허가 등 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공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도시재개발 권한도 누리게 된다.

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행정개편도 추진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건설기계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를 거처 처리하던 행정사무 120여개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김포시가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 지뢰 100개 찾아낸 대형쥐의 죽음…"진정한 영웅이었다"
☞ 60대 학교 경비원 밀어붙인 고급 외제차 '갑질'에 시끌
☞ 10대 엄마, 탯줄도 안 뗀 아기 쓰레기통에 버려
☞ 산불을 피하다 주인과 헤어진 반려견 눈 속에서 발견
☞ 강남 클럽서 20대 여성 귀 잘린 채 발견…경찰 내사
☞ 롯데리아 알바생, 주방서 '뻑뻑'…영업 일시중단
☞ 불법영업 유흥주점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 헬리콥터 기적의 불시착…주택가서 두동강 났는데…
☞ 순회공연 중 호텔 객실서…한 코미디언의 쓸쓸한 죽음
☞ 일본, 선진국서 탈락하나…1인당 GDP OECD 평균 아래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