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입력 2022. 1.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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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국민 간의 사이를 가로막던 불편한 규제들, 2022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존)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개선)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산림레포츠지도사 추가(5종→6종)
* 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21.06.15. 개정, 12.13. 시행)

◆ 국민 누구나 정원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원 조성 가능지역 확대
(기존) 산지 내 정원 조성 불가
(개선) 임업용·공익용 산지 내 공익적 목적의 정원 조성 가능
* 근거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3호(’21.06.15. 개정, 12.13. 시행)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 대상 확대
(기존) 산림교육센터 지정 가능 대상: 공공 교육기관, 산림분야 대학, 비영리법인, 수목원
(개선) 산림교육센터 지정 대상의 범위에 공공기관 추가(4종→5종)
* 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21.12.13. 개정·시행)

◆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 등록서류 제출 시 경제적 부담 완화
(기존) 공인회계사 등이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개선) 제출 직전 연도의 조세 신고서류, 재무제표 등으로 같음
* 근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21.12.13.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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