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정원, '4대강' 반대 인물 정보 수집은 부당"

김윤희 기자 2022. 1.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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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하면서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과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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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국가 안전보장 업무와 관계 없어"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반대 단체와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하면서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에 과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민원 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2008년부터 3년간 당시 이같은 정보 수집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여기서 작성된 문서는 위반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 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때문에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한 것으로 해당 법 제4조와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전경(출처=뉴스1)

개인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과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향후 업무 수행 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개인정보위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적법한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법과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자료를 선정, 폐기하는 방법을 건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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