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도로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유죄'

김용빈 기자 2022. 1.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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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정된 혐의는 도주치사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고 후 미조치'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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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공소사실 '사고 후 미조치' 유죄 인정
"사고 과실 없어도 피해자 구호 의무 있어"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인정된 혐의는 도주치사가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2월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세종으로 향하는 BRT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당시 53세)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도로는 제한시속 80㎞의 편도 3차로 도로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다. 도로 가장자리 역시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고, 그 바깥쪽은 경사면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으며 사고지점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 2개는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사고 후 미조치'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평탄한 도로이므로 상당한 출렁임 또는 진동이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해 역과한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역과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사고 과실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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