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 10만명이 요청하면 교육정책 개선 검토한다

최예나 기자 2022. 1. 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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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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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다음 정권에서 출범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시행령에는 일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기한은 10만 명 이상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다. 이 기간에는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개정 발의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국민 신문고’처럼 누구든 의견을 올리고, 여기에 다른 국민들이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방침이다. ‘교육백년대계’를 지키겠다고 만든 국가교육위원회가 오히려 교육 정책을 여론에 흔들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단체나 전문가들 이익에 따라 교육정책이나 국가교육과정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국민의 모든 요구에 대해 반드시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건 아니다”며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만 명, 20만 명이라는 조건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5분의 3 이상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추천으로 위촉한다.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다.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성인이나 학생이 참여 가능하다.

시행령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정한 위원의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 21명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비교섭 단체 1명 포함),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육감협의체 대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대표 1명, 교육부 차관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 중에는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시행령은 학생은 초중고 재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노조법상 전국단위 교원노조로 규정했다. 전자는 한국교총, 후자는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등이 해당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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