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언제부터?..1월 아닌 7월부터 시행

고여정 2022. 1.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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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퍼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SNS에는 "1월1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중일 때도 우회전을 한 것이 적발되면 2~3회는 보험료 5%, 4회 이상은 10%가 할증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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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고 있다. 2022.01.12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해부터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소식이 퍼짐에 따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SNS에는 "1월1일부터 우회전 시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중일 때도 우회전을 한 것이 적발되면 2~3회는 보험료 5%, 4회 이상은 10%가 할증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퍼졌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닌 오는 7월12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27조1항은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오는 7월12일 전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해도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일자를 잘못 안 운전자들은 황당한 반응이다.

실제로 12일 오전 9시께 대구시 중구의 한 사거리.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다. 횡단보도는 파란불이었지만 건너는 보행자는 없었다.

우회전 차량은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회전을 했다.

우회전을 해도 되는데도 일단 무조건 멈춘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SNS 소식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전모(27)씨는 "초보운전이라 유튜브에 뜨는 교통 영상을 많이 찾아보는데 새해부터 우회전 시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했다"며 "매번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할 때마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시기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새해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 걱정했었다"며 "몇몇 차들이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하길래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 것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2.01.12 ruding@newsis.com


새해부터 우회전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은 유튜브 등에서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모(32)씨는 "1월이 되자마자 바뀌는 것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도로교통법이 바뀐다고 했다"며 "인터넷상에서 다들 새해부터 조심하라고 해서 당연히 1월1일부터 시행된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보행자를 더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다"며 "개정안이 이달에 공포됐고 법 시행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12일부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다"며 "지금 SNS에서 퍼진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d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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