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 시행령 입법예고..국민 청원 요건 충족시 교육정책·과정 재검토

이호준 기자 2022. 1.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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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상민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하고, 또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할 경우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안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하고,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 주제에 대한 국민적 숙의를 기본으로 삼는만큼 국민들이 교육 정책이나 교육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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