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울산지역 임금체불액 전년比 23.7% 증가

이윤기 기자 2022. 1.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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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2년여간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지역 임금체불금액은 401억원으로 전년(324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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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임금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 시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2018.10.15/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2년여간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울산지역 임금체불금액은 401억원으로 전년(324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휴·폐업 사업장이 증가해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자금 부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지역 공공건설 현장 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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