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인·유공자·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이학권 2022. 1. 12.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순창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경계복원측량 후 동일한 의뢰인이 같은 토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경과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