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성남시, 업무협약 체결..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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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창근 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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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와 시의회가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관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윤창근 시의회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와 이달 11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의결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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