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보석 취소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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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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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횡령·배임한 금액만 총 555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을 저가 매도한 점, 또 주식의 시장거래가격을 주당 2000원 내외로 형성시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식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232억원 상당의 채권을 조기 상환키로 했으나 주된 목적이 이 의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의 현재 가치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가받아 상환 금액을 정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채권의 현재가치가 얼마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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